2024년 12월 2일부터 디딤돌대출 제도가 크게 변화한다. 이번 변경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것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규제 강화가 핵심이다. 디딤돌대출의 가장 큰 변화는 방공제(최우선변제금) 의무 적용이다.
디딤돌대출 방공제 의무화의 영향
수도권 아파트 구입 시 디딤돌대출에서 방공제가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 대출한도 3억 5천만원에서 3억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실질적인 대출한도 감소를 의미한다.
디딤돌대출 후취담보 제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후취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12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 예정인 경우는 후취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디딤돌대출 주요 변경사항 정리
- 수도권 아파트 방공제 의무화
- 후취담보대출 제한
- 생애최초 구입자 LTV 80% 유지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저소득층 예외규정 신설
디딤돌대출 예외 적용 대상
디딤돌대출의 새로운 규제는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 완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기존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이는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4년 디딤돌대출 제도 변경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방공제 의무화와 후취담보 제한 등 규제는 강화되었지만, 실수요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여 균형잡힌 정책을 추구한다.